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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법」 제39조 제2항에 의거 보호의무자 사이의 보호 의무의 순위는 후견인·부양의무자의 순위에 따르며 부양의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민법」 제976조에 따릅니다. 후견인이 있다면 후견인이 선순위가 됩니다. 따라서 후견인이 보호의무자에서 누락되면 안 되므로 후견인 존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0순위 - (법정) 후견인
1순위 - 환자의 배우자
2순위 -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부모, 자녀, 사위, 며느리, 조부모, 외조부모)
3순위 -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환자와 주민등록상의 동일 세대를 구성하여 같은 집에 사는 형재, 자매 등)
· 보호의무자 간 다툼이 있는 경우 선 순위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단, 해당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 중인 사람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사람과 그 배우자 등은 법에 따라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