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찾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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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따라서 ,병원 측에서 환자를 후송 시 "영리를 목적으로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입회, 혹은 도움 하에 구급차 이용이 가능하겠습니다.
  • A
    '정신장애 3급'이라는 내용만으로는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약, 정신장애 3급으로 인해서 보호의무자로서 의무를 이행할 의사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의사의 소견 또는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습니다.
  • A
    응급입원은 자·타해 위험이 크고 상황이 급박하여 진행하는 입원유형으로, 보호의무자의 퇴원요청과 무관하게 전문의의 판단에 의해 입원치료 필요시 3일 이내 기간 동안 입원을 유지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타 유형(자의입원, 동의입언, 보호입원, 행정입원)으로 입원유형을 전환하여 입원 치료할 수 있습니다.
  • A
    ·「정신건강복지법」 제39조 제2항에 의거 보호의무자 사이의 보호 의무의 순위는 후견인·부양의무자의 순위에 따르며 부양의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민법」 제976조에 따릅니다. 후견인이 있다면 후견인이 선순위가 됩니다. 따라서 후견인이 보호의무자에서 누락되면 안 되므로 후견인 존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0순위 - (법정) 후견인
    1순위 - 환자의 배우자
    2순위 -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부모, 자녀, 사위, 며느리, 조부모, 외조부모)
    3순위 -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환자와 주민등록상의 동일 세대를 구성하여 같은 집에 사는 형재, 자매 등)

    · 보호의무자 간 다툼이 있는 경우 선 순위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단, 해당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 중인 사람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사람과 그 배우자 등은 법에 따라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습니다.
  • A
    · 드시는 약물 중에 졸음을 유발하는 성분이 포함된 약물도 있고, 그렇지 않은 약물도 있습니다. 모든 약에는 효과가 있듯 부작용이 있게 마련이며 환자가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작용에 따라 치료진과 상의하여 약을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 조현병은 생각의 조절 능력이 떨어지면서 망상, 환청 등의 증상을 보이고, 치료를 하지 않으면 지적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정신 질환입니다.
    하지만 항정신병 약물을 사용해 치료를 지속하면 대개 지적 기능이 보존되어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 A
    · 정신과 질환은 마음의 병이라기보다는 뇌의 질환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대부분의 정신과 약물들은 전문가의 상담과 함께 복용한다면 습관성이나 의존성이 없으며, 장기간 복용 시 안전상이 검증되어 있습니다.

    · 정신과 약물은 도파민, 세로토닌과 같은 뇌 내의 호르몬을 조절하여, 단백질과 유전자 수준에서의 변화를 교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A
    · 급작스럽게 발생하는 망상, 환각, 심한 초조 불안, 공격적인 언행 같은 급성기 정신병적 증상은 그 원인과 관계없이 일단 증상을 빨리 치료하고 환자를 안정시 키 것이 중요합니다. 급성 정신질환의 치료 목표는 증상의 조기 완화입니다.

    · 자살시도, 우울증이나 조증이 극심해져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있는 경우, 망상이나 환청이 심해져서 행동이 조절되지 않는 경우, 자해 및 타 해의 위험성이 있을 때는 원인을 찾고 치료하기 위해 일정 기간 입원치료를 권고하게 됩니다.
    증상이 나빠지는 초기에 빨리 치료를 시작하면 증상 회복도 더 쉽게 이루어져서 입원 기간도 단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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