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진료

외래진료안내

본 원

초·재진 외래진료
(전문의 6명)

왕 진

성경원
방문진료

동두천정신요양원
촉탁의 진료

포천 인화병원
제2진단

동두천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의 상담

외래진료 절차

접수 – (대면) 진료 및 검사 – 처방 – 수납 – 투약 : 복약지도 – 귀가

진료 시 본인 확인 위한 신분증 지참 바랍니다.


초진 시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작성

1. 수집 · 이용의 목적 · 병원 소식, 정신건강 정보, 예방접종 안내 등. · 진료예약, 조회, 외부진료에 따른 기본 정보 제공
· 진료비, 외부 검사 및 진료비, 간식비 등의 수납, 정산 관련 업무.
· 연구, 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분석 자료.
2. 수집항목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의료법 제22조에 따른 의무 기록에 명시되는 항목.
3. 보유 및 이용기간 · 의료법에 따른 본원 의무기록지 보존 기간.
4. 동의 거부시 불이익 · 위 1항 수집 및 이용의 목적에서 열거한 진료 부가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외래진료시간표

접수시간 : 오전 9시 ~ 오후 4시 30분

진료시간 : 오전 9시 ~ 오후 5시

점심시간 : 12시 정오 ~ 오후 1시

일요일, 공휴일 : 휴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박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임중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성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박태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권영재, 박강규
토요근무
전문의

대리처방 요건 및 구비서류 안내 (2020.02.28 시행)

대리처방 요건 아래 두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리처방 가능
경우 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경우 2.
①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②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③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 포함(교통시설 수용자, 정신질환자, 치매 노인 등)
*다만,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 처방 가능하며,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할 수 있음
대리처방이 가능한
보호자 등 (대리수령자)의
범위
① 부모 및 자녀(직계존속·비속)
②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직계존속)
③ 형제·자매
④ 사위, 며느리(직계비속의 배우자)
⑤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⑥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교정 시설 직원,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
*노인복지법상 노인 요양 시설, 노인 요양공동생활가정
구비서류 다음의 서류를 모두 구비
1. 환자의 보호자 등(대리수령자)의 신분증(사본도 가능) 제시
2.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
3. 환자 상태에 대한 확인서 제출(환자 또는 보호자 등 모두 작성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