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이 필요한 경우

입원이 필요한 경우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자·타해)위험이 있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입원이 필요합니다.

입원이 필요한경우

자살 또는 자해의 시도나 임박하거나 잠재적인 위험의 예시

- 지난 1년 이내의 자살이나 자해 시도 경험이 있음

- 명료하고 구체적인 자살이나 자해 시도 계획이 있음

- 지속적인 자살 생각이나 자해 충동에 몰입하고 있음

증상의 악화로 인한 건강의 중대하거나 급박한 위험의 예시

- 치료가 필요한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식의 부재, 치료 환경의 미비 등의 사유로 증상이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되는 경우

- 정신질환으로 인한 재산의 탕진, 신체적 건강을 돌보지 않음, 위생 및 청결의 문제로 인한 감염성 질환의 위험 증가

-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난치성 증상의 지속 및 현실 검증력과 판단력에 심대한 장애가 지속되는 경우

-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본인의 신체적 건강관리를 포함 기본적 자기 능력 관리능력에 심대한 장애를 보이는 경우

중독성 약물의 과도한 복용으로 인한 건강의 중대하거나 급박한 위험의 예시

- 제어되지 않는 갈망 등 중독의 문제로 야기되는 정신적, 신체적 건강의 위험성

- 의식장애, 혼미, 금단증상 등으로 인한 자해 위험성 증가 및 타인에 대한 공격적 행동 위험

타인에 대한 신체적 가해행위나 그 위협행위, 성적 문제행동 등 타인의 신체나 생명,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그 위험이 있는 경우

방화, 기물 파손, 모욕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재산, 명예를 침해하거나 그 위험성이 있는 경우
또한 그 진단이 신경증일지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입원이 필요합니다.

- 과도한 스트레스에 의해 심신이 극도로 쇠약한 경우

- 삶의 의욕을 잃어버릴 정도로 탈진한 경우

- 교통사고나 업무 도중 발생한 사고에 의한 후유 장해, 외과적 수술 및 재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지속하는 정신적 고통, 불안, 악몽, 신체적 불편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이므로 정밀 심리 평가 후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만 가능한 합병증 치료나 특수치료를 위해, 별도 특별 프로그램 집중 훈련 필요시에도 또한 입원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