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시도로 인해 출동한 경창의 의뢰에 의해 응급입원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 보호자가 입원을 원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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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입원은 자·타해 위험이 크고 상황이 급박하여 진행하는 입원유형으로, 보호의무자의 퇴원요청과 무관하게 전문의의 판단에 의해 입원치료 필요시 3일 이내 기간 동안 입원을 유지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타 유형(자의입원, 동의입언, 보호입원, 행정입원)으로 입원유형을 전환하여 입원 치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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