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 동의, 자의입원과 관련해서 병원 측에서 후송을 위한 차량을 제공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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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따라서 ,병원 측에서 환자를 후송 시 "영리를 목적으로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입회, 혹은 도움 하에 구급차 이용이 가능하겠습니다.
따라서 ,경찰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입회, 혹은 도움 하에 구급차 이용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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