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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안전관리 전담인력 등 배치,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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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원병원
댓글 0건 조회 364회 작성일 21-08-04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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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법에 따른 환자 안전 관리 전담인력(2020.12.01), 및 입원환자 병문안(면회) 관리 요원(2020.12.07), 의료법에 따른
보안 관리 전담인력(2020.12.07)을 선임, 배치하여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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