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출 및 외박에 대한 적용 기준
- 환자는 신체적,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이어야 한다.
- 치료적 목적(외진, 산책, 사회 적응과 복귀 등), 중요한 개인 용무(은행, 행정복지센터 방문 등)를 위하여 외출 혹은 외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담당 의사의 승인하에 시행할 수 있다.
- 자의입원인 경우 환자는 담당 의사와의 면담 후 결정한다.
-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인 경우에는 보호의무자 및 담당 의사와 상의하여 결정한다.
직원과 동반외출
01. 직원과 동반외출의 기준- 치료의 일환(외부진료 등) 또는 중요한 개인적인 업무를 위해 외출할 시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는 경우 담당 의사와 - 보호자의 허락 하에 직원과의 동반 외출을 시행할 수 있다.
02. 직원과 동반 외출 시 주의사항- 직원은 환자와 항상 동반하여 다니며 무단이탈에 대비해 주의 깊게 관찰한다.
- 외부진료를 위해 차량으로 이동 시 잠금장치를 확인하여 환자가 임의로 문을 열지 못하도록 한다.
- 직원은 환자가 출입문을 나설 때, 승강기를 타고 내릴 때, 모퉁이를 돌때 환자의 손을 잡아주거나 환자와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외출 및 외박의 절차
- 담당 의사의 처방에 따라 외출 혹은 외박을 시행한다. 자의입원 또는 개방 병동 환자도 외출 / 외박은 필요시 (P.R.N) 처방을 할 수 없다.
- 외출 혹은 외박 신청서를 작성하여 원무과에 제출, 보관하도록 한다. 보호자에 의한 외출 / 외박인 경우에는 보호자가 작성하고, 보호자가 동행하지 않거나 직원과 동반 외출인 경우 환자가 작성한다.
- 교체 할 개인 의복, 필요한 서류 및 증명서, 물품, 복용약 등을 확인하여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지참하게 한다.
- 환자 및 보호자에게 외출 및 외박 시 주의사항을 교육한다.
- 귀원 시 음주 여부 확인(알코올 의존증 환자의 경우, 음주 측정기 이용), 위해 도구의 소지 여부를 점검한다.(위해 도구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