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입원 | 정신건강복지법(제42조) |
입원대상자 | 정신질환자 |
입원요건 | 환자 본인의 신천+보호의무자 1인 동의 |
퇴원의사 확인 | 2개월마다 |
퇴원절차 | 퇴원 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퇴원이 원칙 |
예외적으로 동의 입원자가 보호의무자 동의 없이 퇴원 신청 시 치료와
보호 필요성이 있는 경우 72시간 퇴원 제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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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 제한 시간 동안 보호 입원이나 행정 입원으로 전환 가능 |
입원절차
입원 절차:입원이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별지 제16호]진단 결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