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입원 | 정신건강복지법(제43조) |
보호의무자 | 보호의무자 2명 이상 신청 |
후견인 우선 | |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추가로 규정 | |
입원요건 | 정신질환자 |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 | |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 |
위 1·2·3의 모든 입원 요건을 충족해야 함 | |
입원기간 | 최초 입원 후 2주 이내에 두 번째 의사 진단이 있어야 2주 이상 입원 가능 |
최초 입원 후 1개월 이내 입원적합성 심사위원회의 입원 적합 여부 통지가 있어야 1개월 이상 입원 가능 | |
최초 입원 후 3개월 이내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연장 심사 및 승인 필요 | |
최초 연장 심사 이후 3개월 이내 입원 기간 연장을 위한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연장 심사 및 승인 필요 | |
이후 6개월 간격으로 입원 기간 연장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연장 심가 및 승인 필요 | |
정신과전문의 진단 | 위의 1, 3, 4, 5를 위한 입원 시 2명의 정신건강의학과의 진단 필요 (그 중 1인은 국·공립 정신의료기관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정신 의료기관 소속 전문의여야 함) |
입원연장 동의 | 보호의무자 2명 이상 동의. 3개월 이후의 1차 입원 기간 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할 수 있으며, 1차 입원기간 연장 이후의 입원 기간 연장은 매 입원 기간 연장 시마다 6개월 이내로 할 수 있음. |
퇴원절차 | 정신 의료기관(정신요양 시설)의 장은 퇴원 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퇴원 처리가 원칙이지만 보호 입원의 요건(입원 필요성 + 자타 해 위험성)이 지속되고 있는 경우 퇴원 거부 가능. 이 경우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는 퇴원 등 심사청구 가능 |
보호의무자의 범위 등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는 민법에 따라 후견인과 부양의무자이며, 부양의무자는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 간,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임.보호의무자의 순위
보호의무자 사이의 보호 의무의 순위는 후견인·부양의무자의 순위에 따르며, 보호의무자 간 입원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보호 입원에 필요한 서류 - 구비서류
정신질환자 관련 - 환자의 주민등록증 사본(기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임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가능)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1부※ 입원 시 환자 본인 확인을 위하여 환자 얼굴과 신분증 사본을 대조하고, 신분증 확인이 곤란한 경우 보호 의무자에게 확인
(가능한 사진 등으로 동일인임을 확인)
※ 환자와 동일 세대인 경우 환자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갈음 가능
- 환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입양관계 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등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각종 증명서 후견인 관련 -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후견 등기사항증명서, 후견 심판서 등 후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