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입원 | 정신건강복지법(제50조) |
대상자 |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 |
입원의뢰 절차와 기간 |
정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다른 입원을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누구든지 발견한 사람이 의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일 필요 없음)와 경찰관 동의를 받아 정신 의료기관에 응급입원 의뢰 |
경찰관 또는 구급 대원의 정신의료기관 호송 | |
정신 의료기관의 장이 응급입원환자에 대해 3일(공휴일 제외) 내 입원시킬 수 있음 |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 후 계속하여 입원할 필요 없으면 즉시 퇴원 | |
다른 입원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3일(공휴일 제외)의 입원 기간 만료로 퇴원 | |
입원 전환 | 계속하여 입원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3일(공휴일 제외)의 입원 기간 내에 자의 · 동의 · 보호 · 행정입원으로 전환 절차 진행 |
입원절차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 발견※ 응급입원을 의뢰하려는 사람은 응급입원을 동의한 의사와 경찰관의 서명이 된 [별지 제18호] 응급입원 의뢰서를 정신 의료기관에
제출하여야 함(의뢰의 주체가 의사나 경찰관인 경우 동일인이 작성 가능)
※ 응급입원을 위해 환자를 정신 의료기관까지 이송하는 동안 입원에 동의한 경찰관 또는 119 구급 대원이 호송하여야 하고,
119 구급대가 호송하는 경우에는 경찰관이 함께 호송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