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입원 | 정신건강복지법(제44조 및 제62조) 도지사, 시장, 군수 · 구청장에 의한 입원 |
| 보호의무자 |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 |
| 입원의뢰 절차와 기간 |
정신건강 전문 요원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 및 보호 신청 |
| 지자체장의 진단의뢰 | |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 작성 | |
| 지자체장의 진단을 위한 입원 의뢰(2주, 지정 정신의료기관) | |
| 2명 이상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입원 필요성 진단 | |
| 지자체장의 치료를 위한 행정 입원 의뢰(지정 정신 의료기관) | |
| 행정입원(3개월) | |
| 경찰관의 행정 입원요청 |
경찰관이 정신건강 전문 요원 또는 정신과 전문의에게 행정 입원을 위한 진단 및 보호 신청 요청 기능 |
| 입원 기간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명 이상의 진단 |
| 최초 입원 후 1개월 이내 입원 적합성 심사위원회의 심사 | |
|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입원 연장 심사 (최초 입원 시에는 3개월, 입원 연장 이후 3개월, 그 후 6개월마다) |